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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년 11월 01일부터 서류 비용 변경 됨을 고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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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-10-13 11:10 조회63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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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안녕하세요 , 퍼스트 정형외과입니다.

의료법45조의3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라 171101부터 서류 비용 변경 됨을 고지합니다.

   

****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(4조제2항 관련)

 

 

항 목

기 준

금액)()

1

일반진단서

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2서식]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

20,000

2

장애진단서(신체적장애)
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의 서식]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

*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신체적 장애

15,000

3

병무용 진단서

병역법 시행규칙 [별지 제106호의 서식]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

20,000

4

상해진단서(3주미만)

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의 3서식]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(傷害)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

100,000

5

상해진단서(3주이상)

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의 3서식]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(傷害)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

150,000

6

통원확인서

(보험회사제출용)

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,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

3,000

7

진료확인서(학교제출용)

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,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

(방사선 치료, 검사 및 의약품 등)

1,000

8

진료기록사본 (1~5)

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(1~5매까지, 1매당 금액)

1,000

9

진료기록사본 (6매 이상)

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(6매부터, 1매당 금액)

100

10

진료기록영상(CD)

영상진단, 내시경사진,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

10,000

11

제증명서 사본

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(재발급)하는 경우를 말함(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)

1,000

 

 

 

 

 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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