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1월부터 [국민건강보험법] 제 41조제2항 및 제3항, [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] 제19조제1항
관련 별표2 제 1호 나목, 제3호 및 [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] 제5조제2항에 의한
[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-226호]으로 인해
국민건강보험,의료급여 임신부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경감 되었습니다.
임산부 적용 대상
- 임신이 확인된 이후 임신이 유지되는 기간에 있는 사람.
- 유산,사산으로 인한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 포함